정부,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 생략 99대로 축소...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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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륜차 수입시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비회원사도 수입한 이륜차가 인증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 50% 이하로 배출되면 1년간 50대까지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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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이륜차 수입시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후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뿜는 이륜차들을 인증 없이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줄어든다. 또 인증을 생략 받으려면 처음 수입할 때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은 3대 이상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한다.
인증을 생략하려는 이륜차가 이전에 인증받은 차와 같은 차인지 확인(동일성 검사)하는 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된다. 검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비회원사도 수입한 이륜차가 인증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 50% 이하로 배출되면 1년간 50대까지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인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차는 시험받은 차는 물론 제원이 같은 차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 배출되는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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