괭생이모자반 출몰 '비상'…정부, 차단시설 조속 설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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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일부 섬 해상에서 발견돼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상시설 설치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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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일부 섬 해상에서 발견돼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기원지로 추정되는 동중국해와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해역을 모니터링한다.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는 한편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상시설 설치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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