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난무’ 대한변협 회장 선거, 16일 본투표 뒤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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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
2013년 대한변협 회장 직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가장 치열한 선거로 꼽히는 만큼, 그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13일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오는 16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한겨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가 도입된 뒤 해를 거듭할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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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 2013년 대한변협 회장 직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가장 치열한 선거로 꼽히는 만큼, 그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13일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오는 16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16일 밤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새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 정기총회 때 열릴 이취임식에서 임기가 시작된다.
기호 1번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2번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3번 박종흔(56·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현 변협 집행부에 속했던 김영훈·박종흔 변호사가 속칭 ‘여권 후보’, 안병희 변호사가 ‘야권 후보’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다툼과 고소·고발이 다수 이뤄질만큼, 이번 선거가 유독 과열 양상을 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한 안 후보 쪽에 선거 인쇄물의 일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안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김 후보 쪽은 ‘설문을 빌미로 불법적 여론 조작을 한다’며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를 업무방해죄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후보와 상대쪽 캠프 관계자 간에 쌍방 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직능 단체이지만, 변호사 업무에 관해서는 징계권 등을 행사하는 ‘공법인’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헌법기관의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대한변협 회장 임기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헌법재판소장이 모두 바뀌고 다수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 새 회장이 누구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구성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가 도입된 뒤 해를 거듭할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뒤 변호사 수가 늘고 법률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게 법조계 내부의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쪽 이해관계를 대표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에 대한 지지 판도가 출렁거리는 양상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 유권자 절반이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불린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하느라 바빠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고소·고발 등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권 옹호를 직업적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를 지어 과열 선거전을 치르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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