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교통정책 교통정리할 최상위 법체계 만든다

이민하 기자 2023. 1.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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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복잡한 법·제도 체계를 정비한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하는 교통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과 최상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교통정책을 아우르는 '교통정책기본법'(이하 교통기본법) 제정과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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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하반기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최상위 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 추진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복잡한 법·제도 체계를 정비한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전하는 교통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과 최상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교통정책을 아우르는 '교통정책기본법'(이하 교통기본법) 제정과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교통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한다. 일본, 프랑스 등 외국처럼 차별없는 보편적 이동권(교통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정책 방행을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위주에서 실제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옮긴다는 목표다.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근거가 마련된다. 주거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다른 기본법들처럼 교통정책의 법적 기본이념,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최저교통서비스 지표수립, 교통서비스 개선대책 등까지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교통 분야 법정계획 상대적으로 많아…근거법·소관부처도 제각각
현재 정부가 수립하는 교통 관련 법정계획수는 교통(22개)·항공(6개)·도로(5개)·철도(9개) 등 32개에 달한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법정계획·행정조사 등으로 행정적 자원·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복잡하고 중복되는 내용뿐 아니라 시설 투자·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근거법도 법정계획 수만큼이나 제각각이다. 교통 정책방향 등을 담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기간 20년)은 통합교통체계법을,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광역교통법(20년)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년)은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한다. 소관부처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보행안전법에 근거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5년)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국토부는 기존 법들 개정과 법정계획·제도까지 재편할 계획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바뀌는 교통 관련 정책·법체계 등을 고려해 다른 법령들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교통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신설하고, 기존 계획과 역할을 조정한다. 계획기간·내용이 유사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교통기본계획에 흡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면 교통약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동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잡했던 기존 교통 관련 법·계획들간 위계, 역할 등도 재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사실 정부가 교통 관련 법령을 재정비 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년 전에도 '교통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기존 대중교통법의 흡수폐지,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 포함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통합 과정에서 충동할 수 있는 여러 이해관계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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