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오토바이 편법 수입 차단…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생략 조건 강화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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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인증으로 99대까지만 인증 생략
부적합 판정 차량 1년 내 후속 조치

지난해 말 배출가스 기준을 넘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토바이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생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15일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줄이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이달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회원사)’의 경우 오토바이를 1대만 인증 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 생략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고,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일부는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한 오토바이 1대로 인증을 받고, 나머지 500대의 인증을 생략 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오토바이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비회원사는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해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또 21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이중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해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시키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 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인증 시 인증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후속조치를 1년 내 완료토록 정비하여 해당 차량의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차량은 물론, 동일 제원의 차량에 대해서도 인증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오토바이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오토바이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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