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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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돼 근로자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는데,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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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돼 근로자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는데,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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