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박진영 2023. 1.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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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대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 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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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관련 권리 당원 불법 모집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대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 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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