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16일 재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혐의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 안건을 심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혐의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9명 위원 중 3명이 참석하는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예정한 복지관 방문 일정을 이유로,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화물연대 측은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전원회의서 논의키로
-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200억 상생기금 마련키로
- 공정위, 판촉비 납품업체 부당 전가 'GS리테일' 16억 과징금
-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배달앱 영업거점지역 설정"
- 공정위, 엑스선촬영장비 입찰 담합 ‘엠베이스’‘굿플’ 과징금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