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 못 잡냐” 11살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배상철 2023. 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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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의 머리를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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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의 머리를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 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A씨는 B군의 주거와 학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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