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 못 잡냐” 11살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의 머리를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의 머리를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 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A씨는 B군의 주거와 학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초 아침 최저기온 7.2도…55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 날씨 경신
- 전처·동거녀·베트남여성까지 3명 살해한 사이코패스 살인범 ‘무기징역’
- 화천산천어축제 인기에 ‘입장권 암표’ 그림자
- 경찰 “빌라왕 전세 사기 숨은 진짜 배후세력 있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 잃은 유족 민사소송 제기
- 영하 20도에도 생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급증
- 건보공단 직원 ‘몰카’ 범행 3개월간 70건 달해
- 유상범, 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사실이면 주권침해·내정간섭 해당하는 사안”
- [영상] 강원FC 김병지 대표 "올 시즌 파이널A 진출이 목표”
- [영상] '산천어 잡고 겨울 추억도 잡고' 2023 화천 산천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