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투자에 자금 댄 특수부 검사…法, "징계 정당"

오경선 2023. 1.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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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재벌 등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가 배우자에게 돈을 건네 주식을 투자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검사는 지난 2020년 11월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한 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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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정치권·재벌 등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가 배우자에게 돈을 건네 주식을 투자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권·재벌 등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가 배우자에게 돈을 건네 주식을 투자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정소희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최근 A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검사는 지난 2020년 11월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A검사가 2017년 6월 마이너스 계좌에서 1억7천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로 송금했고, 배우자는 대출금을 포함해 1억9천560만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검사는 배우자의 주식 매수에 본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한 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A검사가 과거에도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요청에 따라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증권계좌에 송금했다"며 "A검사도 이 돈이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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