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여친 성폭행 후 "합의 성관계"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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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는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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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와 피해자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이후 귀가하려던 A씨는 B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는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당시 A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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