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결국 법정싸움으로…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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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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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 화면에 그대로 담겼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작년 연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며 외교부가 소송 원고가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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