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7일 귀국…檢, 영장청구 후 고강도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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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해외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국내로 들어온다.
그의 도피생활을 도운 계열사 입직원들도 구속된 만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쌍방울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해외 도피해 8개월 만에 한국땅을 밟는다.
검찰은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의혹의 중심에 실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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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해외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국내로 들어온다. 그의 도피생활을 도운 계열사 입직원들도 구속된 만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쌍방울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현지시각) 새벽 0시50분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한국 도착 시간은 17일 오전 8시50분쯤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해외 도피해 8개월 만에 한국땅을 밟는다.
김 전 회장은 체포된 뒤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하며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돌연 마음을 바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현지 법원도 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앞서 인터폴 적색수배로 여권이 무효화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았다.
검찰은 미리 수사관들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이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장기 해외도피를 했던 만큼 영장 발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의혹의 중심에 실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5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의 수장이 된 그가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쥐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전환사채가 대납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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