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
구윤성 기자 2023. 1. 15. 15:5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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