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절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불법투기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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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이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투기우려지역과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8849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1077건을 적발, 과태료 1억196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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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 운영을 확대하고 임시보관함을 설치한다.
종량제·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일정을 조정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도 허용한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도 시행한다.
매년 이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투기우려지역과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8849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1077건을 적발, 과태료 1억196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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