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명절선물 분실"…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유효송 기자 2023. 1.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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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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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청과(주)에서 상인들이 선물용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A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로 발송했다. 하루 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 표시가 떴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했다.

#B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다. 여행사는 이틀 뒤인 월요일 57만원의 취소 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만4805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은 404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7954건,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이 접수됐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 거부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6047건, 피해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관련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19(COVID-19)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 대상 국가의 출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물품이 훼손됐다면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했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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