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횡령·작업대출 막는다"

김정현 2023. 1.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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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횡령·작업대출(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난해부터 이어지자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발생한 금융사고 및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 관리 △수신 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 대책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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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금융사고 예방책
PF대출직무 분리, 지정계좌 송금제
1분기 중 각 회사 내규에 반영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횡령·작업대출(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난해부터 이어지자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발생한 금융사고 및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 관리 △수신 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 대책에 주력했다.

PF대출 직무는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 등 업무에 따라 담당 부서가 철저히 분리된다. PF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금감원이 그간 PF대출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직무 분리 미흡, 수취인명 임의 변경 등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작업 대출을 막기 위해 제출 서류 진위 확인은 강화된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한정되고, 증빙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수신하거나, 현장 방문,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저축은행 직원이 허가 없이 대규모 자금을 잘게 쪼개 빼돌릴 수 없도록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전산상 고객 정보를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 예금을 가로챌 수 없도록 고객 신원 정보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장기 근무자의 일탈을 막기 위한 명령휴가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순환근무제·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방안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개선안을 각 회사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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