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로’, ‘택배로’ 몰렸다가.. “위약금에” “나몰라라”에 흠칫
취소 때 위약금 과도 부과.. 물품 분실 등 책임 ‘불분명’
“사전 출입국 정책 비롯 취소·환불 규정 등 반드시 확인”
택배 등 고가물품 사전 고지해야.. ‘보험 가입’도 방법
상품권 대량 현금결제 유도, 개인간 거래 등 주의해야
# 1. 설 명절을 앞두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끝에 택한 여행. 가까운 ‘제주’를 생각하다, 까짓거 남들 간다는 ‘해외’ 한 번 찍어보자며 결제를 한 A씨.
그것도 주말 부랴부랴 여행사를 통해 편도 3매를 구매하고 214만 1,400원을 결제했지만 너무 서둘렀을까. 40여 분 만에 일정이 잘못된 걸 알고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여행사는 당일 취소를 거부해, 이틀 뒤 월요일에 취소 처리를 진행했고 위약금 57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2. 지인에게줄 설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한 B씨. 하루 뒤에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보니, ‘배송완료’ 라는데, 실제 배송된 물건이 없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택배사는 물건을 분실했다면서도 손해 배상을 미루다가 뒤늦게서야 처리했습니다. 연휴는 지나고, 마음 속 신뢰는 깨졌습니다.
# 3. 지난해 1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 원권 2매(10,000원×2매)를 구매하고 1만 7,800원을 결제한 C씨.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당시 판매 가격이 특가라는 이유로 해당 쇼핑업체는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각종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된다거나 택배를 분실해도 손해배상은 미루는 등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 등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비 요령과 더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상회복, 여행 수요 늘면서 관련 민원 증가세..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항공편 지연·결항 때 배상 거부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만 2만 4,805건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은 4,0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 택배 소비자 상담은 1만 7,954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4건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이나 잔액 환급 거부 등 상품권 소비자 상담은 3만 6,047건, 피해 구제 신청이 1,1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미탑승 때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을 택배로 발송할 때는 사전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택배 물품이 훼손됐다면 즉시 혹은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상품권 대폭 할인 등 피해야.. “유효기간 등 확인해야”
상품권과 관련해선 대량 구입이나 현금 결제 때 ‘대폭 할인’ 등 광고에 유인되는 것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악용해, 이와 관련된 사기 피해 우려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트렌드 등으로 인해 확산 추세인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도 적잖은 추세지만, ‘제때’ 쓰는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명절 선물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엔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가 많고, 통상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는게 좋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효기간 경과 전, 사업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설 연휴 항공권 피해 10건 중 1건.. 택배, 상품권 5건 중 1건 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4,04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된 건수는 493건으로, 전체 12.2%를 차지했습니다..10건 중 1건 이상이 설 연휴와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었던 게 지난해 2분기부터 급증세를 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86건, 2분기 219건, 3분기 420건, 4분기는 11월까지 2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여행 등 회복세가 겹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68.8%(2,786건)로 가장 많고, 계약 불이행이 23.4%(9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 구제 사건 중 설 연휴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수(148건)는 19.1%, 상품권 피해 구제는 1,139건으로 설 연휴가 낀 1~2월 사건은 19.4%인 221건으로 5건 중 1건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측은 “특히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택배는 물량 집중 시기임을 감안해 배송을 의뢰해야 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24(모바일 앱 가능)’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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