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자막' MBC에 소송···"韓외교 신뢰 회복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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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발생한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서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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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총괄···MBC 보도 가장 큰 피해자"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발생한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서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라며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국내 방송 기자단의 풀 화면에 모두 촬영됐다.
이후 MBC 등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외교부와 MBC는 해당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배경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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