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증가"…소비자 주의보 발령

이성락 2023. 1.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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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한 피해 구제 사건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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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5일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한 피해 구제 사건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 불이행이다.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환불이 불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제공하고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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