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참전·특수임무 유공자 통행료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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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현재 상이 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참전·특수임무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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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현재 상이 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참전·특수임무 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김 의원은 "시행령으로 규정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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