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폭격 실시”…가혹행위 전 해병대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인천 옹진군에서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3회에 걸친 가혹행위와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전역자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옹진군에서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3회에 걸친 가혹행위와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살해 후 불태운 60대男의 최후 진술봤더니 - 시사저널
- TV 건강 프로그램의 여과 안 된 위험한 얘기들 - 시사저널
- TV조선 《미스터트롯2》냐,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냐 - 시사저널
- 反푸틴 인사들의 연쇄 죽음 ‘러시아 급사 신드롬’ - 시사저널
- 범죄영화 뺨쳤던 ‘라임 몸통’ 김봉현의 도주극 - 시사저널
- 성범죄자 신상 공개…‘주홍글씨’ 낙인인가, 재범 막을 장치인가 - 시사저널
- 이런 ‘前 대통령’ 없었다?…文 존재감 커진 이유는 - 시사저널
- 천재에서 간첩까지, 소설 같은 미수 인생 담다 - 시사저널
- 장수 유전자? “건강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오래 살게 돼” - 시사저널
- 같은 식단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