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캔 아무데나 버렸다고 40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시킨 축구 감독…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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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으로 뒷짐을 지는 '원산폭격'을 시켜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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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으로 뒷짐을 지는 '원산폭격'을 시켜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고교 축구부 숙소 등지에서 B(15)군 등 축구선수 9명을 17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축구부 감독을 맡았던 그는 훈련 때 잘 뛰지 못했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선수들을 폭행했다.
한 선수는 음료수 캔을 아무 데나 버렸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40차례 맞았다. 이 일로 선수들이 단체 기합을 받았고, A씨는 원산폭격을 시켰다. 당시 그는 "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주장 선수를 무릎 꿇린 채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학교 내 창고에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선수도 있었다. A씨는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해임됐으나 최근 고향의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 창단한 고교 축구팀에서 감독을 다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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