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전망
구준회 2023. 1.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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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주사는 어른 5천 원, 청소년 2천5백 원, 어린이는 1천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주사를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이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주시로 우회해 속리산을 찾지 않아도 되는 등 관람료 징수에 따른 마찰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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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5월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거나 줄이면 그만큼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법주사는 어른 5천 원, 청소년 2천5백 원, 어린이는 1천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주사를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이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주시로 우회해 속리산을 찾지 않아도 되는 등 관람료 징수에 따른 마찰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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