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논의서 빠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김세관 기자 2023. 1.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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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이 올해 첫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6월이었던 걸 감안하면 2년 반 넘게 특별한 이견도 없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논의 때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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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이 올해 첫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여야나 이해단체 간 이견이 특별히 없다. 그럼에도 2020년 6월 처음 발의 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에서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12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아직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보험을 매개로 한 사기는 더욱 빠르게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가평계곡살인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보험사기 목적 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이견도 없다. 또 이해단체끼리 충돌이 있지도 않다. 업계는 적어도 올해 첫 법안소위에서는 본격적인 논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6일 법안소위 논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업계 실망이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6월이었던 걸 감안하면 2년 반 넘게 특별한 이견도 없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논의 때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되는 문구가 담겼다.

아울러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개입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현재 이들의 범법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도 가볍진 않지만 실제론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친다. 보험을 잘 아는 보험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 외에도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통한 보험사기 공동 대응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부당지급된 보험금 환수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 요청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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