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설연휴 이후 25일로 자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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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설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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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설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 연휴 직전일(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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