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설 연휴때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원 지원

이정수 기자 2023. 1. 15.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 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금 1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별 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금 1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깃발. /뉴스1

먼저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며,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산은은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신보는 설 연휴 전후로 소요자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규 7000억원, 연장 3조 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매출 5억~30억원의 중소 카드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 경우, 오는 20일 카드대금이 입금되며, 19일은 25일, 20일부터 24일까지는 26일 일괄 입금된다.

또한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가 필요할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이 가능한 5개 이동점포를 마련하고, 공항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과 겹친다면 만기는 연체 이자 없이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카드 대금 납부와 보험료, 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함께 연기된다. 만일 연휴 전 대출 상환을 희망한다면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