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구소멸지역 학교 지키기 안간힘…‘교사 기초정원’ 도입
학교 규모 따라 교원 산정
신도시 과밀학교도 학급당 적정 학생수 계산
15일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기초학력 보장·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등 현장의 주요 요청사항인 소규모학교·과밀학급 해소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기초정원 도입, 신도시 신설학교 고려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로 인해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 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교육수요가 교원수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3월 내에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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