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결국 법정행···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강동헌 기자 2023. 1.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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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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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뒤 법원에 소송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은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음성 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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