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25일로 자동 연기

박혜진 2023. 1.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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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등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됩니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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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등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됩니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순연됩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는 연휴 직전일인 20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고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되는데,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됩니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 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40만 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합니다.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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