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 vs '날리면' 결국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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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욕설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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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욕설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의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한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받아쳤다.
외교부는 지난해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불성립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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