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팔려서”…외교부, MBC에 자막 정정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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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발언의 자막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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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 vs 외교부 “날리면” 맞서
외교부 “동맹국에 부정적 여론 악영향”
MBC “허위보도 아니고 대통령실 반론 반영”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발언의 자막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 원고인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상황이 방송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포착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 대목은 ‘날리면’이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며 외교부가 소송 원고가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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