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대통령 발언 논란' MBC에 정정보도청구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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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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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언중위 '조정 불성립'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서울=뉴스1) 박응진 박재하 기자 = 외교부가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접수했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정정보도 청구에 외교부가 당사자 적격성을 갖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보도임에도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그래서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현장에 있던 국내 취재진의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바로 옆에서 수행하던 박 장관 또한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회 답변을 통해 논란이 된 비속어 표현 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외교부는 작년 10월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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