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1등 주인 찾습니다… 내일까지 수령 안 하면 국고 귀속

최영찬 기자 2023. 1.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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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수령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20억원 지급기한이 하루 남았다.

1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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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5일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20억원 당첨자가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오는 16일이 지나면 모두 국고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미수령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20억원 지급기한이 하루 남았다. 오는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1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다. 당첨자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다. 당첨금은 7835만8478원으로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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