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만취 상태로 잠들자…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성폭행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친구 B씨의 여자 친구인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C씨를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귀가하려던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C씨는 현관문을 열어 주고 만취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B씨와 C씨는 동거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외출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C씨를 간음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다른 방 옷장 뒤에 숨어있었다. 앞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맥주와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기 때문에 장난스러운 복수를 당할까 봐 숨어 있었던 것이다. B씨는 A씨가 C씨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의 거짓말과 반성 없는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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