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부에서 가혹 행위 벌인 감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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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 축구부 감독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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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 축구부 감독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수차례 가혹 행위를 벌였고 이에 다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A 씨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훈련 때 잘 뛰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으로 뒷짐을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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