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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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외교부와 MBC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정보도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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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조정 불성립…결국 소송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외교부와 MBC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정보도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다.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은 방송 기자단의 풀(pool·공유) 화면에 촬영됐고,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해당 보도를 두고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맞섰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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