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5일부터 연말정산용 각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됐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월세 납입액, 의료비 등 2022년 귀속분 각종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가입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카카오톡 등 각종 간편인증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간편인증 방식은 종전까지 카카오톡·통신사 패스(PASS) ·삼성패스·국민은행·페이코·네이버·신한은행 등 7개였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토스·하나은행·NH농협은행·뱅크샐러드 등 4개가 늘어 11개가 됐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접속하려면 홈택스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전송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임직원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라면 종전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높아지고,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세 들어 사는 집 전용면적이 85㎡ 이하거나 계약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대상이다. 1년 치 월세액 가운데 750만원까지만 공제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직장인(전용면적 85㎡ 이하)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라간다. 전세대출 이자의 40%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합쳐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나 세 들어 사는 집의 공시가격에 따른 제한은 없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작년 7~12월분에 한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작년 1~6월분은 종전대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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