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기업들 "`바로톡` 종료된 공공메신저 잡아라"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 서비스가 중단되자 IT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 7월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 '바로톡' 서비스가 새해 첫날 중단되면서 절반 가까운 정부부처 메신저 시장이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바로톡은 느린 속도, 불편한 사용성, 부족한 기능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공공 메신저 SaaS 경쟁 점화= 공공 메신저 시장에 공을 들이는 곳은 KT,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더존비즈온, NHN, 가비아 등이다.
지난해 '바로톡' 개선 예산 16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행안부도 민간 메신저 도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바로톡 서비스 중단을 공지하면서 각 부처·기관에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를 받은 민간 솔루션을 구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민간 기업과도 사전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정보원과도 협조해 보안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CSAP를 획득한 협업도구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들은 각자 강점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KT '비즈웍스'는 워크플로우 기능 등 편의성과,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앞서가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웍스'는 간편한 사용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높은 연동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더존비즈온 '위하고V'는 IaaS(서비스형 인프라)와 SaaS 모두에서 CSAP를 받은 안정성과 자체 SW 기술력이 강점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웍스'는 민간 메신저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AI(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기능이 장점이다. NHN '두레이'는 금융권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보안성과 함께 이미 외교부 등 공공부문 50여 곳에 도입된 레퍼런스를 갖췄다. 가비아 '하이웍스'는 민간 메일·그룹웨어 점유율 1위인 점에서 업무 연계와 효율이 강점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민간 메신저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SAP 등급제와 인증 종류로 혼선 조짐도= 다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CSAP 등급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메신저 도입이 하등급 시스템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하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해당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IT 기반 업무환경이 단순 메신저가 아니고 협업도구로 진화하는 흐름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등급에서 도입하는 게 맞아 보인다"면서 "최근 협업도구들은 메신저는 기본이고 메일, 파일공유, 클라우드 저장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좋고, 그래서 보안성이 더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CSAP 등급 분류는 각 부처·기관이 자체 수행한다. 민간 메신저 도입을 희망하는 곳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등급제의 시행·실증 계획과 적용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도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바로톡'에선 공무원 조직도 등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도입 기관과 각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CSAP 등급제라는 새로운 체계 도입을 앞둔 만큼 관련해 국정원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CSAP 인증 종류를 두고도 업계 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다른 곳들이 78개 점검항목을 충족하는 'SaaS 표준' 인증을 받은 반면, '네이버웍스'와 '비즈웍스'는 30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SaaS 간편' 인증을 받은 점도 일부 업체에선 보안성 관련 차별점으로 꼽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KT 관계자는 "2019년 간편인증 신설에 따라 인증기관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내를 받아 획득한 것"이라며 "점검항목 수가 곧 보안성의 척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표준인증(5년) 대비 간편인증의 경우 갱신주기(3년)가 짧다. 앞으로 다양하고 현행화된 보안 요건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간편 인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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