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 상대로 자막 논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김재현 2023. 1.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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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날리면' 자막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에 자막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를 포함한 국내 일부 언론사들이 'OOO'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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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MBC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날리면' 자막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에 자막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를 포함한 국내 일부 언론사들이 'OOO'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외교부와 MBC는 이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다퉜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언중위에서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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