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 과다, 택배 분실…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보

안상우 기자 2023. 1.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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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와 같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만 4천805건, 피해 구제 신청은 4천48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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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여행사는 이틀 뒤인 월요일 57만 원의 취소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B 씨는 지인에게 선물할 사과즙을 택배로 부쳤습니다.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이 완료됐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지인에게 사과즙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제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와 같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만 4천805건, 피해 구제 신청은 4천48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 7천954건,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 거부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 6천47건, 피해구제 신청은 1천139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 대상 국가의 출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50만 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부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택배 물품이 훼손됐다면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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