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정점·횟수 확대”…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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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패류독소 조사 정점과 조사 횟수를 늘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세부 계획을 1월로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서 주 2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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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패류독소 조사 정점과 조사 횟수를 늘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세부 계획을 1월로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서 주 2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합니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113개에서 올해 129개로 늘려 주 1∼2회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7월∼내년 2월에는 108개 조사정점(지난해 84개)에서 월 1회 조사합니다.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하는 시기에는 지난해 54개에서 59개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에서 59개로 확대해 월 1회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지 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원할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해수부는 또 패류독소의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3월 각 1회씩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6월까지 3주 1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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