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생략 꼼수 사라진다… “혜택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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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관련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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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등 꼼수 의혹 일자 99대로 축소
환경부 “인증생략 제도 정상화… 적발시 엄중 처벌”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관련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정 대수 이상의 이륜차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에 통과한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을 가진 이륜차는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다만 회원사(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의 경우 1대만 인증을 하면 같은 제원의 차량 500대에 대한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면 시험기관의 무작위 선정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회원사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련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회원사의 인증생략 가능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것도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한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원사·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인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기존 자동차수입단체가 아닌 제3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바꾸기로 했다.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생략이 신청된 경우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 인증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 같은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할 경우 인증 절차는 중단된다. 다시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폐기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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