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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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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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당시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기도 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는 '반론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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