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수입 깐깐하게…배출가스 인증 생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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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반입할 수 있던 인증생략 대수가 축소되는 등 수입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제작사가 아닌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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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반입할 수 있던 인증생략 대수가 축소되는 등 수입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제작사가 아닌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 회원사는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의 차량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뒤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뿜는 이륜차들을 인증 없이 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번 21대 이상 통관, 3대 이상 인증시험
개정안에 따르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줄어든다. 인증 생략 혜택을 받으려면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은 3대 이상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하는 데 인증시험에 합격해야 만 99대 인증생략이 가능하다.
또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어, 부적합 차량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인증을 생략하려는 이륜차가 이전에 인증받은 차와 같은 차인지 확인(동일성 검사)하는 기관이 협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돼 검사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협회 비회원사도 수입한 이륜차가 인증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 50% 이하로 배출되면 1년간 50대까지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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