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3. 1.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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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 관련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대비 5% 이상 더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합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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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고, 2월 안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가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확대됐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이 추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 관련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대비 5% 이상 더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합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2배 높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1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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