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결국 법정행…외교부, MBC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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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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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소송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게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잡혔다.
당시 MBC는 OOO 발언의 자막으로 '바이든'을 넣었으나,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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