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ESG 채권 평가때 투자처도 확인해야

이윤희 2023. 1.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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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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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달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는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하고 있지만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많았다.

또한 현재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 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달 자금 중 실제 ES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사용 비율 기준(자금 사용 비율 85% 이상일 때 1등급 등)을 정확히 기재해 인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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