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오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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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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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했거나 파업 미참여자의 운송 활동을 방해했느냐가 조사 대상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투쟁 지침, 조합원 명부, 탈퇴자 명단, 총회 의사록, 파업 관련 공지사항,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게 결정적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불응으로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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