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도 연차 내라…비정규직 절반 ‘유급휴가 자유롭게 못 써’

장현은 2023. 1.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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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ㄱ씨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뒤 황당한 차별을 겪었다.

일반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감염되면 7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기간제인 ㄱ씨에겐 개인 연차휴가 7일을 쓰거나 아니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69.9%로 나타났다.

노동자 열에 셋은 여전히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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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직장갑질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게티이미지뱅크

자치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ㄱ씨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뒤 황당한 차별을 겪었다. 일반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감염되면 7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기간제인 ㄱ씨에겐 개인 연차휴가 7일을 쓰거나 아니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했다. 결국 연차를 낸 ㄱ씨는 “언제 어떻게 재감염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려된다”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69.9%로 나타났다. 노동자 열에 셋은 여전히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더 컸다. 정규직은 81.3%가 ‘자유롭게 쓴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은 52.8%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고용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정규직은 8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46%였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월 500만원 이상(87.4%)과 월 150만원 미만(35.5%)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직장인도 3명 중 1명 이상(35.9%)이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43.1%로 더 심각했다. ㄷ씨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옆 팀 직원도 애를 셋 낳았는데 항상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씨(C)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보호하고, 위반하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법치주의의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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